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해당 자립수당 지급대상 아동 모두가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의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안내사항
○ 변경사항
- 대상자 : (기존)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변경)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 서 식 : 서식1호, 3호, 4호 변경(새로운 서식여부 확인후 사용)
○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
- 전산처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전산처리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처리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
○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 지급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Q&A를 참조하시고, 군 담당자(055-880-2319)나 해당읍면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