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읍면 공무원 또는 통장,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2.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