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기간 : 2012. 7. 2~7. 13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0백만원
◦ 대출금리 : 4.1%('12년 6월현재, 도금고 1년만기 정기예탁금 금리+1%)
◦ 상환조건 : 4년(1년거치 3년 월별 균분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취급은행 : 경남은행, 농협
- 취급기한은 융자신청일(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절차
◦자금융자 신청·접수
- 우편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 주소 : 641-210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층
- 방문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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