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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