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해당 없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19-07-02 1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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