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0. 2. 10.(월)한
2. 신청대상
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50. 1. 1. ~ 2000. 12. 31.)
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님 확인 필요
※ 선정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공무원가족·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전년도 선정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 발급 후 전액 미사용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 배우자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 자
3. 지원금액 :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4. 제출서류
가. 마을별 일괄 제출시(이장님 취합 제출)
- 신청서(서명은 개개인 서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행정확인
나. 개별 제출시(면사무소 접수)
- 신청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중 택 1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구비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택 1(농지원부는 추가자료 제출)
5. 접수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