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가.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나.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됨
다.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라.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마. 기타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정영심 ☎055-88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