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9. 5.(목) ~ 9. 20.(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자격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나.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마.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을것
바.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사.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아. 2대 이상 차량 소유주(법인 포함) : 1대 신청 가능
2.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상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사업자 (2018~2019년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수령자 포함)
❍ 신청 및 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055-880-256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