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〇 대 상 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〇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매월 20일)
〇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우편 또는 팩스(fax.055-880-6398) 신청
〇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〇 기타 문의사항 : 옥종면 맞춤형복지부서 ☎055-880-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