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