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0.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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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2020. 9. 29.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