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2019 국세청 홍보대사 이제훈
1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
3 소규모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인정
주요 납세편의 제도안내
1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 채워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바소득세(지방세) 한 번에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0서식) 작성→접수함에 신고서 투입→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