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