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요내용
01사업신청요건
(1)대상 농지
- '18년 또는 '19년 노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단, '18년 또는 '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느 사업대상에서 제외

- '17 ~'19년 중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 '17 ~'19년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외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해당 연도의 벼 재배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추가 제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 1,000m2 이상, 상한명전 제한은 없음
사업대상 제외 농지
1.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법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2)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4년('16/~'19.)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또는 법인)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3) 대상품목
-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사업 대상 제외
* 다만 '18년 또는 '19년 사업에 마늘.양파.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에서 '20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할 경우 허용
02.사업신청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20.3.2~6.30)
*단, 시군별 배정면적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03. 지원단가
- 품목군별 지원 단가
구분/조사료/일반.풋거름작물/두류/휴경
지원금액(만원/ha)/430/270/255/210
목표면적(ha)/8,000/5,000/6,000/1,000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19년 지원단가(조사료 430만원/ha,일반.풋거름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기준으로 지원

조사료 :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등 재배
일반작물 : 조사료, 두류,풋거름작물, 벼,무,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를 제외한 모든 작물 재배
풋거름작물 : 풋베기콩,헤어리베치,수단그라스,옥수수,수수,호밀,해바라기,유채,메밀 등 재배
두류 : 일반콩,강낭콩,동부,완도,작두,잠두,팥,녹두,땅콩 등 재배
*일반콩(백태,콩나물콩).팥.녹두,정부수매 실시
휴경 : 7.1 ~10.31.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야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유지하여야 함
04.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7월~10월)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20년 12월 중 보조금 지급
*사업 참여 농지는 어떠환 경우에도 '20년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이행점검 시 재배한 작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작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항 변경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조사료는 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
*1.사료용벼는 벼 이상 수확 시 부적합 처리, 2.동계조사료는 사일리지 제조 확인을 생략하되, 종자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풋거름작물'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
-- 조사료 중 특별한 사유없이 10월말까지 수확하지 않는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이 외 조사료 품목은 풋거름 작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
- '20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 ~ 10.31)동안 작물을재배하지 ㅇ낳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10만원/ha)적용
2020년 노타작물재배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1.목표면적.사업에산
- 2019년
목표면적 : 55,000ha
사업예산 : 1,879억원*
*국비(80%) 1,496억원. 지방비(20) 37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 시.군(농업담당 부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재배기술 관련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계장비 관련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조사료 관련 : 시.군(축산담당부서), 지역 농.축협(조사료담당)
종자구입 관련
- (콩) 국립종자원()
- (조사료)옥수수 : 지역 농.축협 및 한국낙농우유협회(도지회 조사료담당). 사료용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사업팀)

이행점검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농립축산식품부4
*이행점검 예산 9억원 포함
- 2020년
목표면적 : 20,000ha
사업예산 : 686억원*
*국비(80%) 544억원. 지방비(20) 136억원
*이행점검 예산 6억원 포함


2.지원 단가 및 품목별 면적
- 2019년
조사료 430만원/10천ha
일반 340/15
두류 325/20
휴경 280/10(신규)
- 2020년
조사료 430만원/8천ha
일반 370/5
두류 255/6
휴경 210/1
*단.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필지는 '19년지원단가 적용


3.사업대상 제외품목
- 2019년
배추.무.고추,대파
- 2020년
배추.무.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
*단.'18,'19년 사업에 동일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가 '20년 재신청시 참여 허용

4.사업대상 농지
- 2019년
'18년 사업참여 농지
'17~'18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등(직불금 미수령농지 대상)
- 2020년
'18,'19년 사업참여 농지
'17~'19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등(직불금 미수령농지 대상)

5.종자확보
- 2019년
사료용 벼 450톤
*9천ha내외, 실용화재단 400톤, 종자원 50톤
사료용 옥수수 120톤
*4천ha내외, 실용화재단
콩1,610톤
*27천ha내외, 종자원
- 2020년
사료용 벼 270톤
*5.4천ha내외, 실용화재단
사료용 옥수수 120톤
*6.5천ha내외, 실용화재단
콩1,500톤
*25천ha내외, 종자원


6.단지화조성 *'22년까지 50ha이상 400개소 내외조성
- 2019년
9개소(1,453ha)
- 2020년
65개소(3,554ha, 2,101)
*('20)신규 65개소 [누계 74개소, 5천ha]
('21)136(210,10)
('22)190(400,20)
문의처
사업내용 관련 : 시.군(농업담당 부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재배기술 관련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계장비 관련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조사료 관련 : 시.군(축산담당부서), 지역 농.축협(조사료담당)
종자구입 관련
- (콩) 국립종자원()
- (조사료)옥수수 : 지역 농.축협 및 한국낙농우유협회(도지회 조사료담당). 사료용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사업팀)

이행점검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농립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