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 종사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준수사항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