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

공장설립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공장입지기준확인 정의표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