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및 절차

입지유형

입지형태

공장입지형태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에의한 승인,창업사업계획승인에의한 입지)
-계획입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외국인기업전용산업단지)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공장설립 진행도

공장입지선정

  1. 01
    공장입지 형태의 결정
  2. 02
    입지조사(지역분석)
  3. 03
    입지분석(개별분석)
  4. 04
    입지의 결정

공장설립 승인 및 인ㆍ허가

  1. 01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2. 02
    구비서류준비
  3. 03
    토목측량설계(개별입지)
  4. 04
    공장설립승인신청(의제처리포함)
  5. 05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1. 01
    토목공사 및 준공(개별입지)
  2. 02
    건축설계
  3. 03
    건축허가 신청
  4. 04
    사용검사 및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5. 05
    공장등록증명서 발급(통보))

공장설립 승인절차

  1. 01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2. 02 (시장ㆍ군수)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03 (시장ㆍ군수)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4. 04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5. 05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6. 06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이전, 변경)
이전 5개 용도지역 (도시ㆍ준도시ㆍ농림ㆍ준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4개 용도지역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준도시ㆍ준농림지역 편입) :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세분관리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이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성장관리지역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 참고 : "유치지역"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나타낸표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 연천군
  • 포천군
  • 양주군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숭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자연보전권역
  • 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