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협회
의료기사 등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