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제란?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
  •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협회

의료인 협회에 대한내용을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나열한 표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조산협회 lic.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간호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의료기사 등 협회

의료기사 등 협회에 대한내용을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나열한 표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www.kamt.or.kr 02-3291-5435
대한방사선사협회 www.krta.or.kr 02-576-6524
대한물리치료사협회 www.kpta.co.kr 02-598-6587
대한작업치료사협회 www.kaot.org 02-3672-0616
대한치과기공사협회 www.kdtech.or.kr 02-2253-280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 02-2236-0914
대한의무기록협회 www.kmra.or.kr 02-424-8514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