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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되겠습니까?
작성일
2019-01-25 09:47:49
작성자
이○○
조회수 :
821
(경남뉴스)
도로공사때 유실수 벌목...누구 잘못인가?
하동군청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공사 때문에 수십년간 자란 나무들을 마구 베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최근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2일경 하동군 옥종면 궁항길 경치도 좋은 오율마을 앞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 경계지점과 붙어 있는 A씨가 자기 소유의 밭둑에 키우고 있는 유실수 8년생 호두나무 3그루와 30년생 두충나무 중 가장 큰 4그루를 공사에 방해된다며 멋대로 베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공사현장 작업 때문 하더라도 10년 이상이나 자란 나무들을 이식 등 대안을 찾지 않고 마구 베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그동안 업체와 군청 공사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 중지요청까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무원은 공사한 업체에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전화해 놓았다며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짓말에 법적 대응을 하게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측에 전화를 했으나 턱없는 피해 보상 액수만 제시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또 "사안이 중대한데도 묵살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있다"며“ 이제 심신이 지쳤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