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일제정리 기간 : 2017. 11. 1.(수) ~ 2017. 12. 15.(금)〔45일간〕
- 조사일정 -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11.1.(수) ~ 2017.12.6.(수), 36일간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17.12.7.(목) ~ 2017.12.15.(금), 9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17.11.1.(수) ~ 2017.12.15.(금), 45일간
주요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주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 추가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