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으로 군민 건강 향상

대상업소

(단위 : 개소)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판매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를 계, 약국, 의약품 도매시장, 약업사,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화장품 판매업소로 나열한 표
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화장품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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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 정기 : 전 업소 연 1회 이상
    • 수시 :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 대한 중점 점검
    • 기획합동점검 : 연 2회 이상
  • 중요점검사항< 의약품 >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여부
    • 무허가 의약품 등 제조·판매 여부
    • 전문의약품, 판매 제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여부
  • 중요점검사항< 화장품 >
    • 판매금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여부
    •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
    • 기타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지시사항의 적정 이행 여부
  • 위반업소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 약사범죄 수사 및 송치

페이지담당
예방의약담당 (☎ 055-880-6634)
최종수정일
2022-03-23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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