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영업자 준수사항

  • 1.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전 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따른 검사
  • 5.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6.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7.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8.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에 대하여는 사용 및 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 개수 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 1.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7.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ㆍ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9.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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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담당 (☎ 055-880-2355)
최종수정일
2022-03-23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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