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 1. 식품조사 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식품냉동ㆍ냉장업
    • 가)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나)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ㆍ냉동예비실ㆍ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다)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냉동예비실ㆍ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마)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자)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차)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 1.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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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3-23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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