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나.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 제3항
2.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19년 특별위생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년도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금번
특별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연도 영업자 위생교육(기존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계획 승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