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HACCP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안내 ]
O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활성화를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 및 인증(희망)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HACCP지원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식품분야 HACCP 의무적용 4단계 업체 및 인증 희망업체에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HACCP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4단계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유형[어육소시지, 빵류·떡류, 초콜릿류, 과자·캔디류, 음료류(다류 및
커피류는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업체,
~'20.12.1]
** 기타 세부일정 및 문의처는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