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나. 도 식품의약과-23693호(2019. 11. 6.)
2. 상기 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2019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1개월 이내(2020.1.1일부터 1.31일까지)하여야 합니다.
* 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 과태료 부과 처분 [1차)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실적 온라인(식품안전나라) 보고시스템 활용법 및 생산실적 입력 관련 주요 변경사항 등을 내용으로 식품 영업자 대상으로생산실적 보고 매뉴얼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설명회는 의무교육 아님.
4. 생산실적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1회차 : 11. 21.(목) - 서울 강남구 논현 1동 문화센터(5층 대강당)
2회차 : 11. 22.(금) - 제주 농어업인회관 별관(2층 회의실)
3회차 : 11. 25.(월) - 수원 평생학습관(대강당)
4회차 : 11. 27.(수) - 부산 여성가족개발원(국제회의장)
5회차 : 11. 28.(목) - 대구 도시철도공사(대강당)
6회차 : 11. 29.(금) - 원주 보건소 (3층 중회의실)
7회차 : 12. 03.(화) -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8회차 : 12. 04.(수) - 전주 국민연금공단(2층 국민홀)
9회차 : 12. 05.(목) - 오송 생명과학단지(후생관 대강당)
※ 교육시간 : 2시간/2회 (1회)10:30~12:30 (2회)14:00~16:00 (모든 회차 동일함)
※ 영업자 편의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으로 2회 실시하며, 원하는 시간에 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