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20. 7. 14.(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금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관내 모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적발시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보건소가 당신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상담 문의 ☎ 055-880-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