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946호
게재일자 :
2019-08-21
공고기간 :
2019-08-21~2019-09-04
담당부서 :
보건소
담당자 :
김화영
연락처 :
055-880-2354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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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3-02 1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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