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 이중지원 금지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제외, 동일 영수증에 대하여 지원 금지(예 :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 신청서 접수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 (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관절 100만원, 양쪽 관절 20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 본인부담)
    ※ 간병비 : 한쪽 관절 수술 시 2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 10만원 이내 지원(한쪽⋅양쪽 관절수술 구분 없음)
    ※ 수술은 일반적 수술에 한함, 시술 및 로봇수술 등은 지원하지 않음

문의사항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지원내용 및 범위 :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환자상태, 질환에 따라 추가 검진 가능)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 치료)는 1회(10만원 이내) 지원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불가
      ※ 지원 제외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 신청서 접수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문의전화


페이지담당
보건소 대표전화 (☎ 055-882-4000)
최종수정일
2024-03-07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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