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악양면 평사리길 76-23
별점 5점최참판댁 한옥문화관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면 평사리에 전통문화체험형 고품격 한옥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시설이다.
간결하고 편안한 내부 인테리어와 객실마다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전통한옥의 프라이빗한 숙박이 가능하며, 특히 객실 내부에서 바라보는 평사리 풍경이 일품이다.
시설명 | 객실명 | 구성 | 수용인원 | 이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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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 주말 | |||||
관리동 | 관리동 | 안내데스크, 직원숙소, 세탁실, 쇼룸, 창고 | - | - | - | |
한옥문화관 | 안 채 | 방2, 거실1, 주방1, 욕실2, 누마루 | 8 | 1동당 200,000 | 1동당 300,000 | |
사랑채 | 방1, 거실1, 주방1, 욕실1 | 6 | 1동당 150,000 | 1동당 200,000 | ||
동별채 | 방1, 주방1, 욕실1 | 2 | 1동당 80,000 | 1동당 120,000 | 복층 | |
서별채 | 방1, 주방1, 욕실1 | 2 |
구분 | 안채 | 사랑채 | 동별채 | 서별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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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 1 | 1 | 1 | 1 |
전기레인지 | 1 | 1 | 1 | 1 |
전자레인지 | 1 | 1 | 1 | 1 |
커피포터 | 1 | 1 | 1 | 1 |
밥그릇 | 8 | 6 | 2 | 2 |
국그릇 | 8 | 6 | 2 | 2 |
작은접시 | 8 | 6 | 2 | 2 |
큰접시 | 4 | 3 | 1 | 1 |
컵 | 8 | 6 | 2 | 2 |
프라이팬 | 1 | 1 | 1 | 1 |
냄비 | 1 | 1 | 1 | 1 |
냄비받침 | 1 | 1 | 1 | 1 |
과도 | 1 | 1 | 1 | 1 |
식도 | 1 | 1 | 1 | 1 |
도마 | 1 | 1 | 1 | 1 |
가위 | 1 | 1 | 1 | 1 |
뒤지게 | 1 | 1 | 1 | 1 |
국자 | 1 | 1 | 1 | 1 |
집게 | 1 | 1 | 1 | 1 |
수저 | 8벌 | 6벌 | 2벌 | 2벌 |
수저받침 | 8 | 6 | 2 | 2 |
채반 | 1 | 1 | 1 | 1 |
구분 | 배상 및 환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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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 |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