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