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실거래신고 및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나라에서 운영하기에 신뢰도가 있고 사용료가 없으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 공증된 중개사가 거래하게 됩니다. 각종 융자를 받을 때 우대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단 직접 가야되는 번거로움 등을 줄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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