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신청 마감된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2024년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O 사업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청년 본인계좌 지급(매월 25일)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제외
O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청 가능) 등
O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O 신청방법
[본인 신청]
- 온라인: 청년 본인 '복지로' 신청서 입력
- 오프라인: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O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
O 신청기간: 2024. 2. 26.~ 2025. 2. 25.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