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대물림음식점」지정 공모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추진 개요

  • 기간 : ’18. 1. 15.(월) ~ 3. 30.(금)〔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7.11.30. 기준 100세 이상자 : 13,768명(전체 인구의 약 0.03%)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일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4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5.~2.25. 21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5.~2.25. 42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0. 12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0. 75일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