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추진절차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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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사 | 1.15.~2.25. | 42일 |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1.15.~2.4 | 21일 |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 ||
③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2.5.~2.25. | 21일 |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5.~2.25. | 42일 |
① 최고·공고 | 2.26.~3.18.. | 21일 |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3.19.~3.30. | 12일 |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5.~3.30. | 75일 |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