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히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합니다.
자수기간
2019. 4. 1. ~ 6. 30.(3개월)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자수방법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화 055-760-4200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FAX 055-760-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