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2019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히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합니다.

자수기간

2019. 4. 1. ~ 6. 30.(3개월)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자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