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9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2019. 3.15. ~ 4.4.
제출방법: 인터넷 및 서면 제출
201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제출기간: 2019. 3.15. ~ 4.4.
제출방법: 인터넷 및 서면 제출

2019년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2. 이의신청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