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9년 1월 1일
- 공시대상 : 15,648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공시방법 :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지역일간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
- 열람방법
- 서 면 : 군청 재정관리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및 열람
- 인터넷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9년 4월 30일 ~ 5월 30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서면-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