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19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4월 30일~5월 30일

2019.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5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