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바람을 신바람으로! 신바람난다,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바람을 신바람으로! 신바람난다,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기준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1355)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어르신 일자리(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이동통신 요금 감면서비스(월 최대 1.1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