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2월 21일부터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처벌받습니다!
01.집값담합 행위는 금지됩니다
- ㅇ억이하로 팔지 마세요![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 비싸게 팔아주는 ㅇㅇ부동산 강추![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 우리 아파트는 ㅇ억이상 인거 아시죠?[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고가롤 거래된 것처럼 꾸며드릴께요![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xx중개사는 우리말을 안들으니 거래하지맙시다[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02.집값담합을 하면 처벌 받아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 48조 제3호, 제4호

03. 집값담합 등 신고는 신고센터로 하세요.
- 홈페이지 cleanbudongsan.go.kr로 신고하세요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833-4324(한국감정원)으로 전화 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833 - 4324
cleanbudongsan.go.kr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