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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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산림
산림녹지과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군 관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는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상세
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임업후계자 신청시 제반사항 입니다

【 임업후계자 요건 】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 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 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부산물류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음나무․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잔디․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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