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과다 부과 조정시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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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상하수
수도사업과
안녕하세요. 수도요금이 갑자기 2배 이상 부과되어 조정을 신청하려 하는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여부를 결정처리 합니다.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 합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도계량기가 계속회전하고 있을 때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수 있으며, 누수된 부분을 보수한 경우에는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면 상수도 사용료(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누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상수도담당부서에 수도계량기 검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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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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