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종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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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상하수
수도사업과
안녕하세요. 상수도 급수종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오니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1.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 10㎡ 미만의 공인중개사사무소
-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2.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 사설 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단체
3.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사설도축장, 유기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 주조업(주정포함),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금은방, 제빙, 냉동, 냉장,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포함)
- 병원(의원제외), 체육시설(체육도장, 탁구장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은행(보험회사, 사설금융조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
-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 요업, 페인트류제조업, 석재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4. 욕탕용
- 1종 : 일반목용장업
- 2종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5. 전용공업용 :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 이 내용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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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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