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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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소/상하수
수도사업과
안녕하세요.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방법은 어떻게 상세하게 안내 부탁 드립니다.
업종별로 당월 사용량에 따라 급수조례로 요율을 정하여 부과합니다.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징수하는데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 할 경우에는 수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 체납명부에 의해 자체 징수합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페이지담당
수도사업과 관리운영담당 (☎ 055-880-6895)
최종수정일
2020-06-03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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