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게임산업 신고·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민원설명 게임산업 신고(등록) 대상 업자가 신고(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
1. 변경신청서
2.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용도, 성범죄 조회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민원인)
  2. 02
    접수 (민원과)
  3. 03
    확인
  4. 04
    검토 (문화관광과) <관련과 협의 및 현지조사>
  5. 05
    결재 (군수)
  6. 06
    신고증 작성
  7. 07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8:3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