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원설명 ○ 신고체육시설업(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을 운영하려고 할 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시설체육과 체육정책부서 처리부서 시설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신고 : 30,000원
변경 신고 :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규 신고 : 7일
변경 신고 :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시설 및 설비개요서(도면)
- 성범죄경력조희 동의서(대표자 및 직원)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1.hwp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작성
  2. 02
    접수(문화체육과)
  3. 03
    서류 검토 및 성범죄경력조회
  4. 04
    현지조사(시설기준 및 관련법 준수여부
  5. 05
    결재
  6. 06
    신고증명서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8: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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