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업 등록신청

음악사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제16조
민원설명 음악사업(노래연습장업,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경영하려는 하는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을 신규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노래연습장업 : 20,000원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hwp
  • 영업시설 기구_및_설비개요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현장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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