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민원설명 |
음악사업(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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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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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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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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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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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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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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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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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노래연습장업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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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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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
- 신고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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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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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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