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업 변경등록신청

음악사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음악사업(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노래연습장업 :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
- 신고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검토
  5. 05
    결정
  6. 06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 055-880-2363)
최종수정일
2020-06-03 1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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