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신청

토석채취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 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민원설명 산지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산림녹지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청면적 10,000㎡ 이하인 경우: 2만원
-10,000㎡를 초과할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000㎡마다 2천원을 가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참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토석채취허가.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민원인)
  2. 02
    접수 (민원과)
  3. 03
    검토 및 심사 서류검토, 현지조사 (산림녹지과)
  4. 04
    복구비 산정
  5. 05
    복구비 예치 통지
  6. 06
    복구비 예치
  7. 07
    허가증 작성
  8. 08
    허가증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허가권자가 불허가한 경우

  1. 01
    행정심판제기 9도)
  2. 0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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