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허가

입목벌채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민원설명 모든 산림내에서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하동군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입목벌채 신청서

2. 벌채구역도(축적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4.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벌채동의서 1부(임야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34]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허가신청서.hwp
  • 임야사용동의서.hwp
  • (붙임 1) 벌채·굴취 예정수량조사서 작성방법 및 기준.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
  3. 03
    현지확인
  4. 04
    기안결재
  5. 05
    허가증 작성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01
    행정심판 제기 (도)
  2. 0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유의사항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 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목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 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별표 3에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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