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민원설명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해당 리내에서 소나무류를 벌채 및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아야함.
접수부서 산림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6]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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