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굴취 채취허가 신청서

임산물 굴취 채취허가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민원설명 우리군 관내 횡천, 청암, 양보, 옥종,진교, 금남, 고전, 적량, 금성면지역은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류의 굴취.벌채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라며, 아울러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제한 할계획입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굴취 채취예정구역도(축척6천분의 1내지 1천200분의 1) 1부

3. 굴취 채취 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복구계획서 1부.

5.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할 겨우 허가증 교부
첨부파일
  • [서식 34]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변경)허가신청서(0).hwp
  • (붙임 1) 벌채·굴취 예정수량조사서 작성방법 및 기준(0).hwp
  • 복구계획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2. 02
    접수
  3. 03
    현지확인
  4. 04
    기안결재
  5. 05
    허가증 작성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 055-880-2463)
최종수정일
2024-02-07 1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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